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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는 경기도 내 청년 노동자의 복지 향상과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경기도에서 제공하는 복지 지원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청년들의 생활 안정과 자기 개발을 지원하며, 다양한 복지 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제공합니다.
1. 지원 대상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령: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청년 근로자
- 병역의무 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이 연장되며, 최대 3년까지 가능합니다.
- 거주지: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자
- 근무 조건:
- 경기도 소재 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 재직자 중 주 36시간 이상, 3개월 이상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한 자
- 단, 비영리법인 중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재직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참여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기준 소득: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118,500원 이하인 자 (월 급여 334만 원 이하)
2.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연간 120만 원의 복지포인트 지급
- 지급 방법: 분기별로 4회에 나누어 지급
- 지원 기간: 1년
3. 신청 방법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기간: 매년 6월, 8월, 10월에 모집하며, 각 차수별 모집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차: 6월 1일 ~ 6월 11일
- 2차: 8월 1일 ~ 8월 12일
- 3차: 10월 1일 ~ 10월 11일
-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 경기도 일자리재단의 '잡아바' 플랫폼을 통해 신청합니다:
- 제출 서류: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 신청서 (신청 화면에서 작성)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신청 화면에서 작성)
- 청년 복지포인트 근무확인서 (신청 화면에서 작성)
-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최근 5년) 내역, 병역사항 전체 포함)
-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무처)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3개월)
-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 신청서 (신청 화면에서 작성)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신청 화면에서 작성)
-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최근 5년) 내역, 병역사항 전체 포함)
-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무처)
- 고용임금확인서
- 근로계약서 사본
- 급여통장사본(3개월 급여 입금내역 확인)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4. 선발 기준
자격요건을 충족한 신청자를 대상으로 종합평가 후 선발하며,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합니다.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3개월 평균 급여에 건강보험요율을 적용하여 4대 사회보험 가입자와 함께 선발합니다.
5. 복지포인트 사용처
지급받은 복지포인트는 '경기청년몰'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경기청년몰은 청년 복지포인트 전용 온라인 쇼핑몰로, 문화생활, 자기계발, 건강관리 등 다양한 분야의 상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6. 주의사항
- 제출서류는 접수기준일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됩니다.
-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에 동의한 경우 일부 서류 제출이 생략될 수 있으나, 오류 발생 시 선정에서 제외
7. 참고 사이트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신청 방법은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잡아바(경기도일자리재단 공식 홈페이지, 신청 사이트): https://apply.jobaba.net
- 경기도 청년정책 안내: https://www.gg.go.kr/archives/3792869
- 청년정책통합서비스(정부 지원 정책 확인): https://www.youthcenter.go.kr
이 사이트들을 참고하면 신청 일정, 지원 대상, 필요 서류 등을 더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고, 신청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