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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정부가 청년 고용 촉진과 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마련한 지원 제도입니다. 특히 2025년에는 제도가 개편되어 지원 대상과 혜택이 확대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개요,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그리고 2025년 개편 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개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중소기업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기업에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여 안정적인 고용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 지원 대상
- 기업: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주된 대상입니다. 다만,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청년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기업 등은 1인 이상 기업도 참여 가능합니다.
- 취업애로청년: 만 15~34세의 미취업 청년 중 아래 조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 4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청년
- 고졸 이하 학력의 청년
-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자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또는 청년일경험지원사업 수료 후 최초 취업자
-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 자립지원이 필요한 청년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청년, 청소년시설 입퇴소 청년 등)
- 대규모 고용변동(2023년 이후) 신고 사업장에서 이직 후 최초 취업자
- 북한이탈청년
- 자영업 폐업 후 최초 취업자
-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3. 지원 내용
- 기업 지원: 신규 채용한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씩 1년간 지원하며, 총 지원액은 720만 원입니다. 또한, 청년이 2년 근속할 경우 추가로 480만 원을 일시 지급하여,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 청년 지원: 2025년부터는 청년 근속 지원이 강화되어, 청년이 동일 기업에서 18개월 및 24개월 근속 시 각각 240만 원씩, 총 480만 원의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 신청 방법
- 기업 신청 절차:
- 사전 참여 신청: 청년 채용 전에 고용노동부의 온라인 플랫폼인 '고용24' 누리집을 통해 참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청년 채용 및 고용 유지: 참여 신청 승인 후 청년을 채용하고, 최소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합니다.
- 지원금 신청: 6개월 고용 유지 후,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청년 신청 절차:
- 근속 기간 충족: 동일 기업에서 18개월 및 24개월 근속을 달성해야 합니다.
- 장려금 신청: 각 근속 기간 달성 후, '고용24' 누리집을 통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2025년 개편 사항
2025년에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제도가 다음과 같이 개편되었습니다:
- 빈 일자리 업종 추가 지원: 기존에는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기업만 지원 대상이었지만, 올해부터는 제조업, 보건복지업, 수산업 등 10개 빈 일자리 업종에서 청년을 채용한 기업도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고용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유형 2 신설: 청년 본인도 장기근속 시 장려금을 직접 받을 수 있는 유형 2가 신설되었습니다. 18개월 및 24개월 근속 시 각각 240만 원씩, 총 480만 원을 지급합니다.
6. 참고할 만한 사이트
- 고용노동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안내: https://www.moel.go.kr
- 고용24 누리집(신청 사이트): https://www.work.go.kr
- 청년 정책 정보(청년정책통합서비스): https://www.youthcenter.go.kr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들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여 안정적인 고용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 개편으로 청년들의 장기 근속을 유도하는 추가 혜택이 도입되어, 청년과 기업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